업무소개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기장대리 및 신고대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종업원 급여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 계산 및 신고 등의 업무를 대행해 드립니다.

신고대리란?

신고대리는 신고만 대행하는 것으로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기장대리가 부담스러운 사업장이나 사업초기일 경우 각종 세금 신고를 세무사 사무실에 위임하는 것입니다. 신고대리를 할 경우, 사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나 직접 신고하는 경우보다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자

사업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등의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등을 매매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 법인세 :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
  • 부가가치세 신고
    - 예정신고 : 4월25일, 10월 25일
    - 확정신고 : 7월25일, 1월 25일
  •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 연말정산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정산하여 신고 및 납부(혹은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