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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매매하여 생활비로 쓰실지에 관하여 고민하시다가 자녀가 생활비를 드리고 추후에 상속받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엔 증빙자료를 어떻게 마련해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나중에 과중한 상속세를 무는 것보다는 지금 증여를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등에 관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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