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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김영표 이메일 youngpyo.kim@kimchang.com
작성일 2025.02.13 조회수 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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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취득세 중과 관련 문의
취득세 중과에 대한 상담
(현황)
만 29세(1995년 4월생)인 A씨가 독립세대로 분가하여 거주 중(대학원 과정중)
안정적인 소득은 없으나 각종 프로젝트 수행시 일부 성과급으로 지급받고 있음
과세표준은 700만원 정도
이런 상황에서 2024년 10월 서초구 방배동(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 2027년 입주 예정

(질의사항)
독립세대로 인정 받는 예외조건(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소득이 중위소득(약 연 1,000만원 정도)이 안되는 경우 취득세 중과에 해당되어 부모소유 주택수와 합산하여 취등록세 중과 한다는 법(21년 제정)이 있는데
- 취등록세 중과를 피 할수 있는 방안이 현 시점에서 있는지
- 아파트 당첨일을 주택 취득일로 본다고 하는데 완공하여 실제 등록시 까지 부모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취등록세가 줄어 들수 있는지?
- 2027년 완공되어 보존등기시 30세 이상이고 결혼하고 취업해도 취득세 중과는 그대로 해당되는지?
- 취등록세를 기본만 납부하고 향후 구청등에서 수정신고 하라고 하면 그때 추가로 납부하여도 불이익이 없는지? 취등록세는 자진신고 납부인지? 구청의 확인 후 납부 하는지?
기본 납부 후 과소 납부하여 불이익 받는다면 불이익이 무엇인지?
- 현재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되어 중과하나 향후 완공하여 등기시 투기과열이나 조정지구 해제 된다면 그때의 낮은 취등록세율로 납부 하는지?
-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라 분양권 양도가 안 되지만 향후 해제된다면 분양권으로 양도한다면 분양 받은자가 부담할 취등록세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양수자 또한 중과하여 취득세 부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지?
- 그외 좋은 방안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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