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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강우준 이메일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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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 양도세 검토 요청
의뢰사항


강우준 모친 (김해숙)
강우준 직계 존속(강다예 (21년 6월생), 강태윤(25년 11월생))
강우준 배우자 (정슬기)

※ 주요 의뢰 내용
① 의뢰인A( 강우준)와 의뢰인B(김해숙)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 321, 6동 902호에 대해서 의뢰인A가 지분의 70%를 의뢰인B가 지분의 30%를 보유하고 있는 중.

② 의뢰인B의 지분 전체(3/10)를 의뢰인A, 강다예(강우준의 직계존속), 정슬기(강우준의 배우자)에게 나눠서 정리하려고하는데 이 중 강다예(김해숙의 직계비속)에게 증여세를 가장 적게 내면서 최대한 많이 증여하는 방법을 찾고자 함.

최종적으로 강우준, 강다예, 정슬기가 부담해야할 취득세, 등록세, 증여세, 재차증여, 감평비용(강우준 부담), 세무비용(강우준 부담)을 인원별로 나눠서 각각 얼마씩인지 확인 필요하고 증여 후 강우준, 강다예, 정슬기가 각각 갖게되는 지분율을 제안 바람.
증여세는 연부연납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 증여 및 양도는 26년 5월에 취득하여 26년 8월에 증여세 1차 납부하고 그 이후 5년동안 31년까지 나눠서 납부할 예정이며
연부연납 금액은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해주기 바람 (연부연납에 따른 이자세율은 인지하고 있음)


※ 참고내용
A. 해당 물건지의 감평 예상가액은 46.5억이며 이 부분은 변동될 소지가 있음.(감정 평가사 2군데에서 받은 금액인데 유료로 진행한 건이 아니라 참고만 필요)
B. 현재 해당 물건지에 강우준이 거주중이고 강우준은 1가구 1주택자, 김해숙은 1가구 3주택자임. (부담부 증여시 양도세율 계산)
C. 해당 물건지를 전세 세입자에게 26년 5월경에 임차할 예정이고 전세가액은 예상으로 7억 정도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부담부 증여를 활용할 수 있음
(7억의 70% 강우준 지분 4.9억, 7억의 30% 김해숙 지분 2.1억)을 모두 강다예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함.
D. 강우준은 김해숙으로부터 10년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E. 강우준 배우자인 정슬기도 김해숙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음.
F. 강다예는 강우준에게 21년도에 2000만원 현금 증여 받은 사항(국세청 신고완료)이 있어서 해당 강다예 재산도 증여세 납부 시 활용할 수 있음.
G. 강우준은 최근 직계 존속인 강태윤이 25년 11월 출생하여 신생아 출산에 따른 직계존속에게 1억 증여 가능한 상황이라 김해숙 지분을 일부 강우준에게 증여시 1억에 대한 증여세 공제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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