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계좌와 절세
국가가 사업자의 세금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사업자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적정한 세수의 확보가 이루어지고 공평과세가 실현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발행과 수취 의무화와 신용카드 사용 등을 들 수 있다. 사업용계좌의 사용도 이런 취지의 일환이라 하겠다. 2007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개인금융 거래와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지급하거나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거래하도록 하는 사업용 계좌제도가 실행되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는 누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본다.
○ 사업용 계좌를 누가 사용해야 하는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업용 계좌는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여기서 복식부기의무자란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업종 |
직전년도 수입금액 |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3억 원 이상 |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운수업,통신업 등 |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보건업 등 |
7,500만 원 이상 |
○ 사업용계좌를 어떤 거래에 사용하는가
사업용계좌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의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해야 한다.
● 거래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 받는 경우. 단, 거래 상대방의 사정으로 사업용 계좌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용 계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용 계좌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용 계좌개설 신고서를 작성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경우 기존 거래 통장으로 신고해도 되나 반드시 회사명으로 개설된 계좌여야만 한다.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때 1개의 계좌를 2개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장별로 2개 이상의 사업용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다.
○ 사업용계좌를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가
사업용계좌는 다음에 해당하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사업용계좌를 신설하는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② 사업용계좌를 추가·변경하는 경우
사업용 계좌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까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여야 한다.
○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사용 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로 제재를 할 뿐이며 사업상 거래가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① 미사용가산세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미사용가산세 = 미사용 금액 × 0.2%
② 미신고가산세 (사업용 계좌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
미신고가산세 = 미사용 금액 × 0.2%, 수입금액 × 0.2% 중에 큰 금액
가산세 뿐만 아니라 사업용계좌를 미개설한 기간에는 각종 공제·감면이 배제되며, 경정사유에 해당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
○ 사업용계좌에 대한 기타 유의사항
사업용계좌제도는 사업용계좌로 개설된 통장의 계좌번호만을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며 거래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사업용 계좌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사업용 계좌를 미사용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일 수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