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11672
파일첨부
제목
월간식당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종합소득세 절세전략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달이다. 해당 사업자가 성실신고사업자가 아닌 경우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1일부터 5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최대한 비용을 많이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본다.

 

기장을 통하여 비용을 더 많이 인정받자

 

외식업의 경우 가능한 한 기장을 하여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비용을 외식업의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일률적으로 추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기준(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장했을 때보다 비용을 낮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서 소득세를 실제보다 더 많이 납부할 수 있다.

기장을 하였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이월결손금이 되어 다음연도 이후 발생소득에서 10년 내에 공제할 수 있다. 또한 발생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기장을 해야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 매입세액도 비용으로 처리하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소득세 계산에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래의 매입세액 등은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비용으로 처리해야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

영업외용도로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 그 유지를 위한 매입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은 거래분에 포함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대상이 아닌 금액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동산 임차인이 부담한 전세금 및 임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에 대한 매입세액

 

적격증빙수취를 통하여 비용을 인정받자

 

주요경비의 증빙을 얼마나 확보하였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정증빙의 수취는 매우 중요하다. 사업주가 지출한 비용이 수입금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주요경비는 물론 가능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발행하고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발행한다. 외식업사업자는 과세재화인 공산품이나 가공한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가공하지 아니한 농··축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계산서를 수취해야 한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전화통신요금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회사에 연락하여 조치하면 사업자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지로영수증)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정상적으로 주류를 구입하자

 

주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주류를 비정상적으로 구입, 판매하는 경우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탈루세액추징은 물론 벌과금 부과 및 주류판매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됨으로 주의하여야 한다. 일반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주류에는 음식점 주점 판매 불가라고 인쇄되어 있으므로 이 주류를 구입,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주류매입금액이 전체 매입액에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지도 고려할 사항이다. 적정비율을 초과할 경우 자칫 세금계산서 과다수취자로 오인되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종업원 급여 및 4대보험 신고에 주의를 기울이자

 

종업원(정규직)은 세무서에 지급조서를 제출한다. 정규직원에 대하여는 4대보험(고용, 산재, 건강,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근속하는 일용직에 대하여도 4대보험 가입의무(고용, 산재)가 있다. 일용직근로자의 지급조서는 기존 분기단위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201410월부터는 사업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신고란에 기재 후 제출하였다면 분기별 지급조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주 본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가족이나 친족과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을 합산에 유의하자

현행 소득세 체계가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소득금액을 분산시키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효과적이다. 따라서 실제 가족이나 친족이 함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의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조세회피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할 때에는(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합산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와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므로 특희 주의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앞서 언급한 사항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절세방안을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좋다고 할 수 있다.

이전글 월간식당 2017년 6월 의제매입세액공제의 모든 것
다음글 월간식당 2017년 4월 사업용계좌와 절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0 음식과 사람 2022년 4월 간이과세자와 절세 관리자 2022.03.02 4083
99 음식과 사람 2022년 2월 사업용계좌 관리자 2022.02.22 4101
98 음식과 사람 2022년 1월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관리자 2022.02.22 4129
97 음식과 사람 2021년 12월 종합소득세 절세하기 관리자 2022.02.22 4040
96 음식과 사람 2021년 11월 사업의포괄양수도 관리자 2022.02.22 4122
95 음식과 사람 2021년 10월 매입 증빙 제대로 챙기기 관리자 2022.02.22 2986
94 음식과 사람 2021년 9월 적자가 나도 장부작성을 해야하는 이유 관리자 2022.02.22 2985
93 음식과 사람 2021년 8월 간이과세를 포기한다면 관리자 2022.02.22 3523
92 음식과 사람 2021년 7월 간이과세 개정사항 관리자 2022.02.22 2918
91 음식과 사람 2021년 6월 기한후신고, 수정신고 관리자 2022.02.22 265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