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1 조회수 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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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16년 12월 절세포인트

음식과사람 12월호

 

무조건 챙겨야 하는 5가지 절세 핵심포인트

 

 

기획하고 마케팅하고 영업하기 바쁜 사장님에게 복잡한 장부작성과 세금신고는 너무 어려운 것이 사실. 그래서 세무사사무소에 기장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장을 맡긴다고 자동으로 세금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사업주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절세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부터 기장을 맡기는 경우에도 알아두어야 할 부가세 절세법에 대해 살펴보자.

 

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정규증명서류가 필수요건이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매출세액에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매입세액이란 세금계산서, (면세)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의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한 경우를 말한다. 또한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뿐만 아니라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에 대하여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도록 노력하면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에 사용하는 대표자 본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더욱 쉽게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법인명의의 카드는 자동으로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되므로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2.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자동차는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자동차를 말한다.

승용자동차 및 전기승용자동차(모두 정원 8인 이하의 자동차로 한정하되,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경차는 제외)

이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고, 내연기관 외의 것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정격출력이 1kW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

캠핑용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따라서 위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모닝, 스파크 등의 경차를 매입하거나 9인승 이상의 카니발, 스타렉스 또는 코란도 투리스모 등의 차량을 매입하면 해당 차량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차량인 경우 주유비 및 수리비용 등의 관련 유지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의 경우 2016년부터 시행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운행기록부 등의 부담을 덜 수 있다.

3. 핸드폰요금, 전화요금,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자

 

사업과 관련된 각종 공과금의 경우 해당 회사에 사업자등록증을 보내주고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신청일 이후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핸드폰 등의 명의가 대표자 본인 명의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명의로 변경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4. 개인사업자는 연금저축 및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및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금용상품에 대한 이자효과뿐만 아니라 추가로 절세효과도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을 한도로 해당 불입액의 12%(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5. 거래처 경조사비는 정규증명서류가 없어도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처에 경조사비를 지급한 경우 정규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건당 20만원까지는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여기서 경조사비 성격상 정규증명서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출결의서 및 청첩장 등의 서류는 챙겨놓아야 한다. 다만, 건당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부인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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