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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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4.14 조회수 9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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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월간식당 2017년 3월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

 

외식업 등 자영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이 창업자금 중에 시설투자와 관련된 자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의 창업에 따른 자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액 등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이라고 한다. 환급세액은 과세기간별로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수출이나 설비투자와 관련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환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이를 조기환급제도라 한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에 대해 알아본다.

 

조기환급신고 사례

 

김 씨는 프랜차이즈 스몰비어집을 1월에 창업하였다. 스몰비어집을 창업하면서 가맹비나 인테리어비용 등으로 55,000,000원을 지출하고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이 경우 55,0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 5,000,000원이 포함되어있는 금액임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하여 매입세액인 5,000,000원은 2월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는 7월에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는 경우보다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게 됨으로써 자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조기환급 적용대상

 

조기환급은 수출 등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나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등의 목적으로 당해 시설 등을 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하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더라도 조기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고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받게 된다.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 시기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조기환급신고는 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조기환급기간)에 조기환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조기환급기간별로 해당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1, 2, 4, 5, 7, 8, 10월 및 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 있으며, 1·2, 4·5, 7·8월 및 10·11월이 조기환급기간이 될 수도 있다. 3월 및 9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이며, 6월 및 12월에 대한 조기환급은 확정신고이기 때문이다.

 

조기환급신고 방법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조기환급에 관한 신고로 보는 것이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으로써 조기환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설비의 종류·용도·설비예정일자·설비일자

 

공급받는 재화 또는 용역과 매입세액

 

기타 참고사항

 

조기환급신고시 주의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출이나 사업설비를 취득한 경우 조기환급신고를 하면 일반환급보다 최대 5개월 이상 먼저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환급신고는 위의 시기별로 가능하므로 해당 조기환급기간 종료일부터 25일 이내에 신고하면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해당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모든 매출 및 매입을 모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기간에 대한 매출 부분을 누락한 경우라면 추후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으로 환급은 일반과세자만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일 때 조기환급을 신고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초기투자비용이 많으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신고를 한 다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기 바란다.

이번 호에서는 부가가치세의 조기환급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조기환급제도는 사업설비의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자금문제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조기에 환급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기환급을 적용받음으로써 자금 부담이 줄어들더라도 조기환급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환급신청을 해야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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