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과사람 8월호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료 절약하기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매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을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총 급여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은 원칙적으로 4대보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보수에서도 제외된다. 이번 호에서는 회사에서 급여설계를 활용한 4대보험 및 소득세의 절감방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한다.
비과세 항목을 활용하자
현행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활용하면 임직원의 소득세 및 4대보험 원천징수액이 감소하여 실지급액이 많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회사의 4대보험 부담액도 줄어들게 된다. 실무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비과세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식사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비과세이다.
(2) 자가운전보조금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이다.
(3) 출산·자녀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도 비과세이다.
(4)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일정한 금액도 비과세이다.
(5) 일정한 학자금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 수업료,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훈련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교육·훈련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되는 학자금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있으나, 4대보험료는 부과됨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자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재해보상금 및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며,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기초가 된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설계 과정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세분화하여야 할 것이다.
주의할 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세법상 비과세항목을 활용하면 세금 및 4대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으며, 임금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세분화하여야 퇴직금 및 각종 수당의 적정한 계산이 가능하다. 주의할 점은 4대보험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에 조특법상 비과세소득을 가산하여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의 산정기준인 보수는 추가로 국외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소득도 가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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