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양도

재산세제-양도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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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매매가 아니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보통 부동산의 양도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을 이전하는 '매매'만을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매매가 아니더라도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다. 세법은 양도에 해당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매매가 아니지만 양도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1.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거래를 말한다. 증여자와 수증자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본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교환거래

당사자 쌍방이 별개의 자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예를 들어 갑 소유 주택과 을 소유 나대지를 서로 교환한 경우, 갑은 을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을은 갑에게 나대지를 각각 양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 경우 갑과 을 모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회사를 설립할 때 금전 이외에 부동산 등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거래는 해당 부동산과 주식 등을 교환하는 거래로 보아 양도로 본다.

 

4.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된 경우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자산이 경락 되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직접 대가를 받고 양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등기 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5.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이전해준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준 경우에도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를 통해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부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공유물분할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모든 유상 양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유권 이전 상황이 발생된 경우 반드시 세법을 확인하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추가적인 가산세부담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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