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1.10 조회수 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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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른 과세문제

 

상속재산의 분할에 따른 과세문제



상속은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커다란 사건 중의 하나이다. 상속이 개시되면 그 시점(사망일)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모든 재산은 상속재산이 되고 이러한 상속재산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상속세와는 별도로 상속인(상속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을 나누는 과정에서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울 방배동에 사는 김모씨는 몇 년 전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형제들과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다. 당초 재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등기를 한 후, 상속인 간의 다툼이 있어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상속지분을 다시 분할하였다. 그러나 세무서는 위 협의분할로 인하여 김모씨가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을 협의분할로 인하여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들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 하였다.

 

위와 같이 상속재산을 형제들과 나누는 과정에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만일 사전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충분히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번호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 시 협의분할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재산을 민법이 정하는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받는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서로 협의하여 분할하는 경우도 똑같은 법적효력이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시 세금문제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법정상속지분과 실제 상속지분 간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시점이 등기·등록 전에 이루어졌는지 후에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상속등기 전에 협의분할하는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받을 지분을 등기, 등록하기 전에 당사자 간의 상속받을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도 증여로 보지 않는다.

 

- 상속등기 후에 협의분할하는 경우

각 상속인의 상속받을 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록한 후에 당사자 간의 상속받을 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당초 확정된 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더 받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개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

  2.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다음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이내에 상속세를 물납하기 위하여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분으로 등기 등을 하여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으로 당초 물납재산을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갑자기 상속이 개시되면 가족을 잃은 어려운 상황에서 상속문제로 당황할 수 있다. 그러다 보면 상속받을 재산의 지분을 협의 하에 재조정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다. 이럴때 위와 같은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규정을 제대로 알아두면 불필요한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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