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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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정상속재산 알아보기

미리미리 준비해서 상속세 줄이기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는 상속개시(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세법은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금액 이상을 처분하고 그 용도가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추정상속재산에 해당되어 과세되는지 잘 숙지해야 향후 상속세를 추징당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면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년 이내에 2억원, 2년 이내에 5억원 의미.

1년 이내에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의 여부 판단은 해당 기간 동안에 실제 영수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 1년 이내에 2억원(2년 이내에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년 이내에 2억원(2년 이내에5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처분대금 등이 상속인에게 증여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재산종류별 의미.

위의 경우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말한다.

·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재산으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로 2억원 또는 5억원의 규정을 적용한다.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의미.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징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니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억원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2억원을 공제하고 1억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3- MIN(   10억x20%,2) = 1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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