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17.04.14 조회수 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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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신고와 납부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세금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따라다닌다고 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금과 관계를 갖다가 돌아갈 때도 세금을 내야한다. 재산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재산에 붙는 세금이 상속세이다. 그런데 갑자기 재산을 갖고 있는 부모나 형제가 세상을 떠나면 큰 슬픔과 함께 상속세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피싱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한다. 상속세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받게 되고, 신고세액공제 7%(2016년 까지 10%)를 공제받지 못한다. 재산이 있는 사람이 사망하면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납부 규정을 잘 숙지하여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민법은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하고 사망일을 상속개시일이라 한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신고·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만약, 피상속인이 외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는 경우 상속세의 7%(2016년 이전의 경우 10%)를 공제하는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신고기한 이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보통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세금이 과세되니 상속세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고액인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의 상속은 금융자산이 아닌 부동산이어서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기 쉽지 않아 상속세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의 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한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한다. 다만, 가업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이면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로부터 5, 50% 이상이면 허가 후 3년 이 되는 날부터 12년 내로 한다. 이는 가업이 영속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의 배려이다.

연부연납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신고 시 또는 세금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물납

 

상속받는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 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가액 중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신고 시나 고지서 납부기한 이내에 물납허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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