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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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산의 이전방식에 따른 세금


자산의 이전방식에 따른 세금




 현대사회는 인터넷이 발달하고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납세자들도 세금에 대한 많은 상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보면 1세대1주택,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실용적인 내용들은 많이 아는 반면 기본 개념들에 대해 혼동을 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오늘은 재산을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방식의 개념과 세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 


민법상 상속이란 자연인의 사망 또는 사망 여부가 불확실한 인정사망 및 실종선고로 인하여 법률상 정해진 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 또는 귄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은 보통 직계존비속간에 발생하는데 선순위 상속인이 없다면 기타친족이나 특별연고자가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이전되는 점은 증여와 같지만 생전에 이루어지는 증여와 달리 사후에 고인의 재산을 분배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


민법상 증여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그것을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법도 민법상 증여의 의미를 차용했으나 변칙증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현행 세법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증여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단어는 타인과 무상입니다. 타인에 대해 알아보면 보통 증여는 친족 간에 조부모가 손자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삼촌이 조카에게 주는 것만을 떠올리는데 친구에게 또는 회사에게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은 말 그대로 대가관계 없이 공짜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가 발생하면 수증자(받는 사람)가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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