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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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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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 재산의 합산과세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그 재산가액이 크면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이 많은 재산가들은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여 추후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많은 조세가 부담되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과세하여 누진세율의 회피를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호 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세부과 시 증여재산가액의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 등을 뺀 금액에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규정 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있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되는 재산가액 및 일정한 합산 배제증여재산 등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그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부과 시 증여재산가액의 가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르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 재산가치가 증가하여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등은 비록 합산기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종전 증여재산의 합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 (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합니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 (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합니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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