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38
파일첨부
제목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는 법률상 모두 상속인이 물려받게 됩니다. 만약 받은 상속재산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갚지 못한다면 상속인 자기의 재산으로 채무를 갚아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민법에서는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를 조사한 후 상속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 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포기제도와 상속 한정승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포기함과 동시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의무도 포기하는 것을 상속포기라 합니다. 상속자가 다수인 경우 1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자에게 채무가 승계되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기 위해서는 상속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갑씨가 사망하여 상속이 진행된 경우 1순위 상속인인 아들 을씨와 2순위 상속인인 아버지 병씨가 있으면, 을씨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갑씨의 채무는 후순위 상속자인 병씨가 승계하기 되므로 채무를 완전히 포기하려면 1순위 상속인인 을씨 뿐만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인 병씨 까지 상속을 포기해야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하더라도,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승계하므로 상속인 고유의 재산을 처분하면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다르게 다수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채무를 승계 받지 않게 됩니다. , 갑씨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1순위 상속인인 을씨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인 병씨가 채무를 승계하지 않게 되므로, 별도의 상속 한정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 한정승인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승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의 상속세 신고 납부

 

만약 상속 제산보다 채무가 많을 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해상속세를 신고 납부 하여야 합니다.

이전글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등
다음글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