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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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등


상속재산으로 간주하는 보험금 등


 김윤택씨는 지난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상가 건물과 토지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세무서로부터 상속재산 중 일부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내용을 통지 받았고, 김씨는 빠진 상속재산에 대한 추가세액과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김씨가 확인한 결과 아버지가 계약자로 돼있던 생명보험금과 아버지가 사망 직전까지 재직하던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신고가 안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흔히 상속재산이라 하면 사망 시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부동산이나 예금 등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생명보험금 및 퇴직금 등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이와 같이 보험금 등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는 간주상속재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사실상 보험금을 부담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때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 수령액

x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불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퇴직금 등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등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금 받는 유족연금 · 유족일시금 · 유족보상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신탁재산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이 지급된다면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반대로 피상속인이 타인이 신탁한 재산에 대한 이익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보게됩니다.

 

위와 같은 재산은 상속, 유증, 사인증여라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아니지만, 상속 등과 유사하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주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세금은 물론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빠짐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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