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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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원서씨는 최근 부친상이 돌아가신 뒤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해 부친의 소유재산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부친의 재산을 파악하려면 주민센터, 구청, 세무서, 은행 등을 일일이 돌아다녀야 해서 바쁜 안씨에게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망신고 담당 공무원에게 한 번의 신청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 받았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기존에는 상속재산을 확인 하려면 구청, 세무서, 주민센터, 금융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630일부터 시행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와 함께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문자·온라인·우편 등으로 상속재산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통합신청 대상 상속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 현황, 사망자가 납부해야하는 국세 및 지방세액, 국민연금 가입여부 등을 한 번에 확인이 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한

 

신청자격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대리인입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민법 상 제1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를 말하며, 1순 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에 한하여 제2순위 상속인인 사망자의 직계존속과 사망자의 배 우자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신고 시 뿐만 아니라 사망신고 이후에도 신청이 가 능하지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장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를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상속인이 신청할 경우 상속인 본인의 신분증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상속인 본인서명사실(또는 인감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조회결과 확인방법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는 문자·우편·방문 중 택한 방법으로 7일내에 확인 가능하며, 금융거래(금융감독원),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국세(홈택스)는 각각의 홈페이지에서 20일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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