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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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세의 여러 가지 납부 방법


상속, 증여세의 여러 가지 납부 방법


  상속세와 증여세는 누진세율구조(10%50%)로서 세율도 매우 높습니다. 과세표준이 30억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는 상속, 증여세를 납부할 때 분할납부와 연부연납, 물납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세금납부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방법에 대해 살펴봅니다.

 

분할납부

 

상속, 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이 1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분할납부시 추가적인 가산세나 이자부담은 없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 만원 초과 2천 만원 이하인 경우는 1천 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1/2이하의 금액을 분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납부세액이 1600만원인 경우는 600만원을 분납할 수 있고, 납부세액이 4천 만원인 경우는 2천 만원 까지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경우는 분할납부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상속세, 증여세법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가 일정기간동안 이자를 부담하고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 과세표준 신고시 또는 고지서에 있는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고 관할세무서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담보재산의 가액이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재산의 가액의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연부연납을 할 수 있으며 연부 연납 시 에는 연부연납가산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연납에 따른 편익의 대가로 국가가 받는 이자의 성격입니다. 연부연납가산금은 자주 변하지만 현재는 연 1.8%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각 회분 세액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합니다.

 

각 회분 납부할 세액 = 연부연납 대상 납부세액1/연부연납기간+1

연부연납가산금 = 연부연납세액일수1일의 이자율

 

 

물납

 

상속세도 여느 세금과 마찬가지로 세금의 납부를 금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되어있는 경우 이를 단기간에 급히 처분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물납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아래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물납이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물납제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으로 2016. 1. 1. 이후 폐지되어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1.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이 1/2을 초과해야 합니다.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3. 신고기한 또는 고지서상 납부기한까지 물납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의 성격상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세금 납부제도를 두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 납부방법을 잘 알아서 신고 시 활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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