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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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증여세의 할증과세와 상속 세액공제

상속, 증여세의 할증과세와 상속 세액공제


 이재산씨는 최근 건강이 악화되어 사후 상속세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씨는 외동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려 작정하였지만 아들인 이씨도 건강이 좋지 않아 손자에게 상속을 하도록 유언을 할까 고려 중입니다.

 

그러나 이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세무사로부터 손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가 할증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이나 증여를 하는 경우 할증과세와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세대를 건너뛰어 할아버지가 손자 등에게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산한 상속 ·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 · 증여를 하면 1,300만원의 상속·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이는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의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 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할증되지 않습니다.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다시 개시되는 경우에는 첫 번째 상속을 받은 날부터 100%에서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상속 기간에 따라 1년 이내에 재상속이 되면 100%, 2년 이내에 재상속이 되면 90%의 공제율이 적용 되는 등 1년에 10%씩 줄어들어 10년 내에 재상속되면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이 제도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의 할증과세 규정과 반대로 단기간 내에 상속이 재개됨으로서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중복하여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대를 건너뛴 상속 및 증여에 대해서는 세액의 30%를 할증하여 과세하고, 10년 내로 단기 재상속을 하면 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가 되더라도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을 하는 것이 유리한지 정상적인 상속을 하여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하여 세액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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