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는 상속세를 적게 낸다
박효자씨는 10년간 홀어머니를 한 집에서 모시고 살았는데 올해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박씨의 어머니는 사망할 당시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박씨와 함께 살았던 10년간 다른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습니다. 이 아파트를 본인의 주택이 없는 박씨가 상속받기로 하였으나 상속세 때문에 걱정이 되어 여기 저기 상담을 한 결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한 주택에서 동거 하면 상속세가 공제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동거주택의 상속공제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동거주택상속공제란 아래에서 설명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상속으로 받은 주택 가 액(주택에 딸린 토지가액을 포함합니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을 한도 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입니다.
○ 거주자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합니다)이 상속개시일(사망일)부 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 과 피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인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해서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 가 되는 등 일정한 사유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 받아야 합니 다.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실제사례
○ 직계비속 단독상속의 경우
앞에서 본 사례에서 박씨는 모친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계속하여 동 거하였고, 이 동거기간 동안 박씨와 모친이 구성하고 있는 세대는 모친명의로 된 1주 택만 보유하여 왔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박씨는 무주택자이므로, 동거주택 상 속공제의 요건을 충족하여 박씨가 상속받게 될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10억원의 80%인 8억원과 5억원중 작은 금액인 5억원 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직계비속 공동상속의 경우
만일 박효자씨와 동생이 6:4의 비율로 동거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박효자씨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동생은 결혼 하여 별도 세대원으로 있다고 가정)
- 박효자 : 10억원 x 60% x 80% = 4억8천 만원(5억원 한도)
- 동생 : 0원
이와 같이 부모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거주한 상속인은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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