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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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17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

내년(2017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내용


지난 12212개의 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는 우리 생활과 관련있는 여러 가지 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예를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및 최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전세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기준 조정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살펴봅니다.


 

상속·증여세 자진신고 시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행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할 경우 산출세액의 10% 상당액을 신고세액공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세법은 내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 부터는 세액공제율을 10%에서 7%로 축소 적용하기로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해 말까지 증여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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