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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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의 인적상속공제제도

상속세의 인적상속공제제도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50%로 정하고 있는 등 세부담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여러 가지 공제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법은 상속세 계산 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해주는 상속공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법 상 인적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초공제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법에서는 배우자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점을 배려하여 배우자의 법정상속재산 이내에서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전액을 배우자 상속공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고액의 상속재산이 세부담 없이 이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의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하는데, 이는 배우자가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 다.

 

기타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아래의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자녀 1명 당 : 5천만 원

2.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천만 원 x (19-미성년자의 나이)

3. 배우자를 제외한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 5천만 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천만 원 x 통계청에서 보도한 생명표에 따른 성별·연 령별 기대여명의 연수

 

이 경우 위 1에 해당하는 사람이 2에 해당하는 경우 및 4에 해당하는 사람이 1~3 또는 배 우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대신 일괄공제로 5 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추가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일, 기타인적공제와 기초공제의 합계가 5억 원에 미달한다면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것 이 유리한데, 기초공제는 2억 원 이므로 기타인적공제 금액이 3억이 안된다면, 일괄공제 로 5억 원을 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거주자가 사망할 당시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로 최소 5억 원, 나머지 인 적공제로 최소 5억 원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인적공제로 인해 최소한 10억 원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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