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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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납세자에게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규정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법은 납세자의 재산권이 우선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입증책임을 과세관청에게 부과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조세회피방지라는 공익성을 이유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 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입증책임에 대해 알고 대처하지 않는다면 시간이 흘러 상속세를 과다하게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추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속개시일 전에 재산을 처분한다면?

상속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 그리고 채무를 부담한 금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입증되지 않은 금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현금 등으로 증여하면 과세자료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많이 일어나므로,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을 지운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추정 기준이란?

재산처분 및 인출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추정 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금액이 계산하여 2억원 이상 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처분금액이 계산하여 5억원 이상 인 경우

여기서 재산종류별이란 현금 예금 및 유가증권 부동산 및 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채무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는 아래의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채무부담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채무부담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인출, 처분, 채무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나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위에서 살펴본거와 같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발생한 재산의 처분 및 인출 그리고 채무의 인수행위에 대하여 입증책임은 상속인(납세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납세자입장에서는 상속추정규정을 알고 미리 준비하여 추정상속재산으로 예상치 못했던 상속세를 과세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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