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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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증여세의 납부제도

상속세 · 증여세의 납부제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무상으로 이전받는 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고 증여세는 증여자가 생전에 수증자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무상으로 이전하는 재산이 많으면 세금도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세금과 비교하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일시에 납부하는 방법부터 매년 나누어 내는 방법까지 납부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물론 각 납부하는 방법별로 요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잘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납부 제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신고 기한 내에 일시 납부

모든 세금은 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해야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각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1일 마다 10,000분의 2.5(9.125%)씩 본래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분납 제도

 

납부할 세액이 일시에 납부하기에 어려움이 크다면 2회에 나누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세금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납부할 금액과 신고 여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분납은 법정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한 경우로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이거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분납을 할 수 없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면 세액의 크기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금액도 달라집니다.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 이하면 법정 신고납부기한 까지 우선 1천만 원을 내고 2개월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할 금액의 절반 이상을 법정 납부기한 까지 내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인 자금 융통의 문제로 법정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부연납 제도

 

상속세와 증여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분납과 유사한 연부연납제도가 있습니다. 연부연납하려면 상속세,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하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와 분할 납부에 따른 담보가 될 재산을 정하여 납세담보 제공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신청 절차가 완료되어 세무서장의 허가가 나면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최장 5년 동안 매 년 납부할 세금을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에 가업상속재산이 있다면 1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세금을 최대 5년간 나누어 내는 방법이므로 은행에 대출금을 분할 상환할 때처럼 매년 미 납부한 금액에 연부연납가산금(1.8%)을 이자로 납부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연부연납 가산금이 시중은행 대출이자 보다 낮으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제도일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물납 제도

 

앞서 말한 분납제도와 연부연납제도로도 세금을 현금납부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물납제도라고 합니다. 물납제도도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 넘는 경우로 상속세만 물납이 가능하며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이 상속재산 가액의 50%를 초과해야 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보다 커야만 가능합니다. 물납요건에 해당하면 상속재산 중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국 · 공채, 상장주식을 물납대상 재산으로 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물납신청서를 제출해야합니다. 다만, 물납대상이 되는 재산에 재산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묘지가 있는 등 국가가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받을 수 없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물납 신청절차가 완료되면 국가는 현금으로 전환이 쉬운 국공채, 상장주식, 부동산 순서로 상속세에 충당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일시에 많은 세금을 내야하므로 납세자가 이 금액을 마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에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다양한 납부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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