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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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공제

상속재산 공제

 


 

상속세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무상으로 받는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무상으로 받는다는 관점에서 높은 율로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데 어떤 측면으로 보면 피상속인이 많은 세금을 내고 형성한 재산에 대해 2중과세를 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여지도 있다. 우리나라 상속세 과세체계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경우에 따라 고액의 세금이 부과되기도 하고 상속재산가액이 소액임에도 과세되어 상속인의 생활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행위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함과 동시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권을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고자 상속재산가액에서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공제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 신고 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주요 상속재산공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피상속인의 재산은 생전에 피상속인 단독으로 형성된 재산이라기보다는 일정 부분은 상속인과 함께 형성되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도 상속인이나 상속재산이 일정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2억 원을 공제한다. 추가로 상속인들이 자녀이거나 미성년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의 수에 5천만원,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각 미성년자당 현재나이에서 19세가 되기까지의 잔여연수에 1천만원씩을 공제한다. 또한 상속인 중 65세 이상인 연로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 별로 5천만원씩 공제하며 그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별로 기대여명연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공제한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는 해당사항에 대한 신고 유무와 상속인의 구성, 각각의 인적사항에 따라 동일한 재산을 가지고 있던 피상속인이더라도 상속재산공제액의 차이가 많이 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인적공제의 신고가 없더라도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부담의 완화를 도모하고 있다. , 기초공제와 기타 공제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면 최소한도 5억원으로 공제하는 것이다.

배우자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의 의미가 매우 크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있어 배우자 외의 다른 상속인들 보다 기여정도가 크며, 피상속인의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아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를 제외하고도 상속세를 과세하면 상속세가 과도하게 부과되며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한 사람들과 비교하여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 따라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 중 법정상속분을 한도로 하여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상속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등기·등록 되거나 이전에 하여야한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시가의 의미가 불특정 다수 간에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라 볼 때, 부동산이나 자동차, 기계장치와 같은 상속재산은 직접 거래되지 않는 이상 실제 시가를 전부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나 금융재산은 그 금액 자체가 시가이기 때문에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실제금액이 드러나 세부담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채무를 공제한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 한도에서 공제한다. 다만, 순금융재산가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천만원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을 공제한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만큼 세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주요 공제항목을 검토하여 적용 받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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