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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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비과세제도

상속세 비과세제도

 

 

 

많은 국민들은 세금을 안내거나 적게 내기를 희망한다. 국가가 자기에게 주는 편익보다는 자기의 돈을 내야한다는 비용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낼수록 최선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세법은 소득이나 행위, 재산의 종류 및 형태, 정책적 목적 등에 따라서 세금을 비과세하거나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이를테면 1세대가 보유하는 1주택을 일정 요건을 갖추어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매매가액 9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가 대표적이다. 그렇다면, 상속세에도 비과세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까.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의 비과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본다.

 

공익목적 등에 따른 비과세 제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사회 통념상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상속재산이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비과세하고 있다. 첫 번째로 피상속인이 전쟁 또는 공무 수행 중 사망하거나 이로 인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공무 수행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며 나아가 소방공무원이 화재 진압이나 구조 작업 등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것도 포함한다. 두 번째로는 피상속인이 국가나 공공단체,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을 하는 경우 이를 비과세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박물관등에 유언으로 증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생전에 유증이 없었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비과세한다. 다만, 상속재산 외에 다른 재산으로 대체하여 증여하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외의 다른 단체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른 비과세 제도

 

공익목적 등에 부합하는 상속 외에 상속재산 종류에 따라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 내에 있으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토지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기서 일정 요건이란 문화재나 문화재자료가 속해있는 보호구역 내의 토지를 말한다. 다음으로는 조상을 모시는 선산과 같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제사에 사용되는 족보와 제구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위 재산들은 모두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으로 일반적인 상속재산과는 구별되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이기 때문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에 해당되는데 먼저 민법에 따라 결정된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만 가능하다. 따라서 금양임야 등을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아닌 다른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면 일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던 자가 아니라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두 번째로는 각 금양임야나 묘토인 농지, 족보, 제구 별로 면적 및 가액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각각 금양임야의 경우 9,900, 묘토인 농지는 1,980이내의 토지만 해당이 되며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재산가액의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상속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족보와 제구의 경우 1천만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상속세는 10%~50%의 고율의 누진세율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크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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