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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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까?

 

상속이 발생한 경우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재산이 일정금액 이하일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에는 많은 세액공제가 있어서 이러한 공제제도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는 물론 양도소득세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세법상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간단히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공제액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이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인적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성격에 따라 공제액의 차이가 있고, 물적공제는 상속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법상 상속공제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다음의 1~3의 항목을 더한 금액을 말합니다.

  1. 상속세법상 인적공제는 다음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 + 그 밖의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원

 

2. 피상속인(망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습니다.

 

3. 금융재산공제 등의 물적공제

 

첫째,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인적공제 중 최소 5억원의 일괄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로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5억원의 일괄공제와 최소 5억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아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떄문입니다. 이 경우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속세와 양도세와의 관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할때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상속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을 낮게 평가하면 상속세를 적게 부담하지만, 추후 해당재산을 양도할 때 높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재산을 높게 평가하면, 추후 더 적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납세자는 상속세와 양도세를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금전 등 양도소득세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러한 선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유의할 점

먼저 납세자에게 상속세의 신고는 일종의 협력의무에 해당하고,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할 상속세는 과세관청에 의해 결정됩니다. 때문에 상속이 개시(사망)된 경우 상속재산 및 상속세는 납세자의 신고유무를 떠나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평가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재산을 평가할 때 상증세법에서 규정된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 등)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등)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재산의 평가방법의 차이로 납세자의 상속재산가액은 예상과 다르게 측정될 수 있고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또는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해서 상속세는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1년 또는 2년 이내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의 인출 등을 한 경우로서 지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한 일정금액 이상의 금액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다는 것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 계산에는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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