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상속의 경우 공제제도
재산을 일정 금액이상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세법에는 여러가지 재산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그중에 동거주택상속공제는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셔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도상속공제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동거주택상속공제 조항을 통해 납세자가 절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동거주택상속공제란?
동거주택상속공제는 피상속인(사망한 사람)과 상속인(유산을 받는 사람)이 아래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재산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이 사망한날)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 동거하고 그 주택이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보유한 1주택이어야 합니다.
․ 군대, 취업 등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하는 경우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합니다.
◎ 다음의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직장을 다니며 모친의 집에서 15년 동안 생계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 갑작스럽게 모친이 사망하여 20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무주택자로써 군대에 3년간 복무하였습니다.
․ 피상속인과 A씨는 같은 1세대로서 10년 이상 동거요건, 1주택 요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요건 모두를 충족하였습니다. 다만, 군대에서 복무하는 기간은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동거기간으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 산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액 = MIN(➀ , ➁)
➀ 상속받은 재산가액 × 100 / 100
➁ 한도 : 6억
․ 주택만 상속 받았다고 가정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
20억 |
일괄공제 |
5억 |
동거주택상속공제 |
6억 (대상재산 : 10억) |
과세표준 |
9억 |
산출세액 |
2.1억 |
◎ 결 론
상속세는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이전되므로 많은 금액의 세액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동거주택상속공제 외에 여러가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전문가와의 상담하여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