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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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5.09 조회수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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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증여와 상속세의 절세

사전 증여와 상속세의 절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을 때 내는 세금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내지만 증여세는 생전에 재산이 이전되면 내는 세금입니다. 그 중 상속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과세표준금액이 크고 최고세율이 50%에 달하여 미리 검토하여 절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호에서는 사전에 증여하는 방법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증여하는 시기

 

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그만큼 내야할 상속세가 적어집니다. 그러나 현재 세법은 증여로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사망일)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경우, 상속세 계산시 증여 당시 평가액만큼을 더해서 과세하므로 사전 증여의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가한 가치만큼 절세가 가능하고 여러 가지 공제제도가 있으므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10년 이전에 증여를 하면 상속세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개시일이 202211일이라고 했을때 20121231일 이전에 상속인에게 증여를 했다면 상속세에 가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세와 증여공제

 

증여금액이 적다면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내지 않고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란 거주자가 배우자,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이외의 친족은 1천만원입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공제해줍니다. 이 규정은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해당 공제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한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10년 기간내에 공제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 론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많은 세금을 부담하므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 사전 증여를 고려한다면 10년 기간내의 증여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사전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절세의 경우가 존재할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여 상속세를 대비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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