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증여

재산세제-증여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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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재산 반환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증여재산 반환 시 발생하는 세금문제


 이번복씨는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본인 소유의 주택 중 하나를 딸에게 증여하였는데, 증여한지 2개월이 지난 후 딸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씨는 주택의 증여를 취소하고, 주택을 본인명의로 유지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와 같이 증여를 했다가 취소하고 증여재산을 되돌려 받게 되는 경우 발생하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합니다)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61일에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인 2016930일 이전에

증여재산을 반환한다면 당초 증여 및 반환 모두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지난 후 3개월 내 반환하는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합니다)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내(증여받은 날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되지만, 반환한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1661일에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 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231일 이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을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후에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합니다)을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에 대해서도 모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201661일에 증여하였다가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1231일 이후에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뿐만 아니라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 반환 시 추가고려사항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되므로, 이러한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즉 취득세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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