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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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과 사람 2017년 8월 나만 모를수 있는 사업자의 절세 포인트

나만 모를수 있는 사업자의 절세 포인트

 

 

사업자도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기고, 감면 규정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사업의 자금관리는 원래 타인에게 선뜻 맡기기도 어렵고, 스스로 관리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사업자가 세무관리에 대한 사항을 모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남들이 아는 절세 전략은 숙지해두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득금액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달라져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다음 해 531일까지(성실신고는 6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신고방법이 차이가 나게 된다. 우선 장부를 기장한 경우 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수준 75백만 원(서비스업 등), 15천만 원(음식업 등), 3억 원(,소매업 등)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가 되고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이 된다. 또한 15천만 원(서비스업 등), 3억 원(음식업 등), 6억 원(, 소매업 등) 이상인 경우 외부조정대상이 되고, 당기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5억 원(서비스업 등), 10억 원(음식업 등), 20억 원(, 소매업 등) 이상인 경우 성실사업자로 분류되어 세무사등이 작성하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크기에 따라 기장의무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등의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제대로 숙지하면 절세에 도움이 된다.

 

소득에 따라 장부기장 해야 이득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정부가 정한 비율에 의한 추계에 의해서 신고하게 되는데, 추계에 의할 경우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이 경우 계속사업자인 때는 업종별로 24백만 원, 36백만 원, 6천만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로 신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게 된다. 신규사업자의 경우는 당기수입금액이 업종별로 75백만 원, 15천만 원, 3억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그렇지 않은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사업소득자는 자신의 소득을 파악하여 추계 또는 장부를 하여 신고하여야 자신의 소득에 따라 세금을 내게되고 가산세 등의 손해를 보지 않게 된다.

 

동업이 유리한지 따져봐야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것인지 혼자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사업을 공동사업으로 하게 되면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소득자로 보아 사업소득을 계산하며 소득금액을 각각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의 속성인 초과누진세율에 따라서 혼자 사업을 할 때 보다 세금부담이 적어진다. 그러나 동거 가족과 허위로 하는 경우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을 계산하니 주의가 필요하다.

 

노란우산공제, 각종 세액공제 활용

1) 노란우산공제 규모별 공제 한도

사업소득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을 이용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낮출 수 있다.

거주자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해당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다음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인 경우

200만원

 

2) 창업중소기업 등 소득세 감면

20181231일 이전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음식업도 해당됨)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으로서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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