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각 업종별,사업관련칼럼 - 음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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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2.22 조회수 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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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과 사람 2020년 12월 바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②

바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최근에 외식사업자들의 경영환경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업종 중에서도 특히 외식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세금은 피할 수 없어 국세당국은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종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정부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표하였고, 간이과세자 제도의 재정비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시다시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1(1.1~6.30)2(7.1~12.31)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을 1.1~12.31으로 하여 1년에 1회 신고납부합니다. 이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 및 신고기간이 다르고 세금의 계산 방식 등 여러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새롭게 바뀌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사업자가 사업관련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공급받으면 재화 및 용역의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이를 매입세금계산서라고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사업용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통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현재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대신에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217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공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통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있어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번 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의 생기면서 간이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고, 이와 마찬가지로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해집니다. ,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규정과 간이과세자 발급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는 20217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신용카드 등 매출분 세액공제 축소

 

면세농산물 등을 구입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는 20217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발급분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1.3%(음식업을 운영하는 간이과세자는 2.6%) 상당액을 공제하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그 공제율을 1.3%로 일괄적용하여 음식점 간이과세자도 1.3%의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또한 20217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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