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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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세법개정한 주요내용(201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8월초 내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내년 초 국회를 통과하며 변경될 수 있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대로 시행이 될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중 근로자의 소득계산에 대한 부분과 재산과 관련해서 상속 증여 부분 변경사항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Q. 저는 직장생활을 10년째 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이번 개정안대로 세법이 개정된다면 저에게 해당되는 내용은 무엇인지요?

 

A. 올해 말 시행종료가 예정되어 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효력이 2년 연장되어 2016년까지 15%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크카드의 경우 기존 30%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던 한도를 한시적으로 늘려 20147월부터 20156월까지 사용한 금액은 40%의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다만, 40%가 적용되는 부분은 그 이전연도 동일기간에 체크카드를 사용한 금액보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금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하는 의도로 현행 400만원이던 연금계좌 한도가 퇴직연금에 한해 한도가 30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에 추가 불입하는 경우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도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 비해 세금 부담이 30% 경감됩니다. 퇴직소득 계산시 정률공제(40%)를 퇴직급여 수준별 차등공제(15%~100%)로 전환함에 따라 고액 퇴직자에게 유리한 퇴직소득 과세체계로 개편됩니다. 정부는 가급적 퇴직금이 노후생활 안정에 사용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구입비 부담완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한도가 증가합니다. 만기 15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800만원까지,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초 연말정산 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흐름으로 재편되면서 내년 2월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의 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공제한도가 증가된 부분 중 자신에게 적용될 만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잘 고려하여 절세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Q. 이번에 가족 간 재산 이동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고려할만한 부분이 있는지요?

 

A. 증여부분을 보자면 기존에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000만원 공제한도가 시행중이고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한도는 3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현실화해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증액하며 친인척간 증여시 500만원 소득공제하던 것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상속의 경우에는 자녀와 연로자에 대한 공제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장애인과 미성년자의 기대여명 기준 공제금액도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때 미성년자와 연로자의 나이기준도 20세와 60세에서 19세와 65세로 변경해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속시 금융재산이 존재하는 경우 자산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것을 보정해주기 위해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기존에 2억원 공제한도에서 3억원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동거자녀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 40% 공제율이 적용되던 것이 100% 공제가 가능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의 5억원 공제한도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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