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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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하여



 재산상속은 보통의 경우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속세 납부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는 납부의 일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세법에 납부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번호에서는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Q. 저는 얼마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한 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세금이 고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산이 거의 부동산이라서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세금을 다른 방법으로 낼 수는 없는지요?

 

A.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이나 유가증권(비상장주식 등은 제외 하되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합니다.)이 전체 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 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세법에서는 물납(物納)이라고 합니다.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등은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며,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 또는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납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어야 하고,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납을 하는 것이 꼭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첫째로 물납의 경우 물납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가 상속세 결정시 평가액보다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내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물납을 할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둘째로 과세관청에서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물납대상 자산으로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는 가산세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문제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Q. 만약 물납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방법으로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납부기한내에 일부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연부연납(年賦年納)’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부연납 기간은 5년내로 하며 상속세를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장에게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을 5년으로 한 경우 신고기한내에 1/6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매년 1/6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부연납을 하는 때에는 연부연납세액 중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3.4% 정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세금을 내는데 현금이 많지 않다면 물납 혹은 연부연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방법 중에 어느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일시납부 했을 경우의 기회비용과, 재산을 처분할 경우의 손익, 연부연납시 가산금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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