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칼럼 재산세제-상속

재산세제-상속

이름 관리자 이메일 test@test.com
작성일 2022.02.22 조회수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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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하기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하기



세금징수는 숨바꼭질 같은 것입니다. 재정적자로 세금을 더 걷으려고 애쓰는 정부,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노력하는 납세자는 술레잡기와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납세자가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는 탈세, 절세, 조세회피가 있습니다. 탈세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써 법의 제제를 받게 되어 세금과 벌과금도 추징당합니다. 반면 절세는 법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므로 절세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조세회피는 세법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인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탈세는 아니며 법의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오늘은 크게 노력들이지 않고 의사결정시 잠깐 신경 쓰는 것만으로 절세가 가능한 몇가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그래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관리를 해야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상속, 증여의 경우 10년 단위 합산이 이루어지다 보니 7년전에 2억을 증여하여 증여세를 납부한 후에 2년후에 5억을 증여하고 이번에 또 10억을 증여한다면 이번에 10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17억 전체에 대해서 다시 누진세율 적용을 해서 계산한 후 이전에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 플랜은 10년 단위로 멀리보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10년 이전에 5억을 증여하고 이번에 10억을 증여할 경우 이전에 증여한 5억은 그때 낸 세금으로 세법상 절차가 끝나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30억을 증여한다고 가정하면 30년 동안 10년 단위로 3번에 걸쳐서 나눠서 증여한다면 절세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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